가상사설망 사용 때는 못 걸러내
법안 두 번째 발의, 통과 '글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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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들의 집단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국적표시제가 또 거론됐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 교수,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연구팀은 중국의 조직적 포털 댓글 교란 의혹을 제기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7~8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서 한-중 경쟁산업 관련 기사에 등장한 댓글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중국어 번역체나 중국 고유 계정 특성 등을 띄는 '중국 의심 계정' 77개가 네이버에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이 산업 분야 기사에 조직적으로 동원돼 댓글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의 기사에 등장해 한국 산업을 폄하하는 댓글을 주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중국인들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잇따라 '인터넷 국적표시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국적 정보를 보관해 정부에 제출하고 △댓글을 다는 이들의 접속 장소와 VPN(가상사설망) 이용 여부도 공개하며 △위반시 사업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다더라도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회원가입시 국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댓글을 달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통된 휴대폰이 주로 쓰이는데, 한국인 또는 한국 통신사에 가입한 주한 외국인 정도만 댓글을 달 수 있다. VPN을 사용하는 이들을 걸러내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국적표기법은 모든 온라인 사용자의 정보와 댓글 내용을 정부가 수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정작 이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여론조작 주범으로 의심되는 중국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외국발 댓글 조작 관련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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