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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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돌려보낸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직접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올해는 제주지검, 작년에는 서울남부지검이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2만655건이었다. 검찰은 이 중 1만5600건을 법원에 청구하고 5038건은 반려(기각)해 반려율 24.4%를 기록했다. 법원은 청구된 1만5600건 중 3437건을 기각해 기각률은 22.0%였다.
경찰의 작년 구속영장 신청은 3만2528건, 검찰 반려 건수는 8142건(25.0%)이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나머지 2만4360건 중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은 4830건(19.8%)이었다.
검찰의 경찰 신청 구속영장 반려율은 2019년 17.7%, 2020년 18.0%였지만, 2021년 20%대(22.9%)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23.2%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경찰 신청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검찰 반려율도 2019년 6.4%에서 2년 만인 2021년 10%대(10.8%)로 올랐고, 작년과 올해(1~7월)는 각각 11.9%와 12.6%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유 의원은 “경찰의 영장 반려율 증가는 부실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에 떠넘긴 결과”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검찰청 중 직접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3건 중 1건만 발부된 제주지검(기각률 66.7%)으로 집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3건 중 8건이 기각돼(61.5%) 2위를 차지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많은 곳은 121건을 기록한 수원지검으로 기각률은 25.6%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12건, 기각률은 42.9%였다. 전체 검찰청의 평균 기각률은 29.5%였다.
작년 검찰 직접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7.1%였다. 서울남부지검이 118건 청구·45건 기각(38.1%)으로 기각률이 가장 높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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