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동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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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기존에 받은 250억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이모(58)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했고, 이후 대출이 진행됐다. 여기엔 고려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63)씨 등도 가담했다.
지인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약 86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000만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태광그룹은 작년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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