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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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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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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ㄱ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란, 형이 정지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정지하는 형이다.



ㄱ씨는 4·10 총선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서울 등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있는 건물 41곳에 침입하고, 불법 카메라 36대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건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건조물 침입의 경우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절도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7명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의견을 모았다.



ㄱ씨 쪽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ㄱ씨 쪽은 불법카메라를 설치된 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이라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가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해당 건물 주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녹음된 내용도 일상적인 소음일 뿐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ㄱ씨 변호인은 “38개 중 9개만 녹음이 이뤄졌고 그마저도 녹음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에서는 ㄱ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실제 녹음된 영상 9개를 재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ㄱ씨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훔치려는 불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ㄱ씨 쪽은 사전선거 조작설을 주장하며 ㄱ씨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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