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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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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영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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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A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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