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침 8시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ㄱ씨의 모습. 전장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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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 승강장 침묵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을 체포했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체포한 건 올해 14번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일 오전 8시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여성 활동가 ㄱ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가방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아침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683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400여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항의하는 침묵시위였다. 김필순 전장연 조직실장은 “활동가가 강제 퇴거 과정에서 소지품인 가방을 집어 들었는데, 그 동작이 크다 보니 경찰이 ‘보안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며 의도적인 폭행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오후 1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활동가 체포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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