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중국어 교사로 일하며 기간제 교사나 가족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3명에게서 6억 7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건강 악화로 도피 9년만인 지난해 7월 귀국했다.
재판부는 “정교사이던 A씨는 동료 교사나 후배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