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마약 투약한 후 병원 출근…7명 환자에 대해 수술 진행”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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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40대 B 씨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20대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C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마약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B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B 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처로 인해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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