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가족들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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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어떻게 달라지나.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최소한 출산 초기에라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에 차이를 뒀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휴직 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씩 쓸 때, 1년이 아닌 최대 1년 6개월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때 1년 뒤 나머지 6개월도 월 16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
정확히 말하면 소급 적용은 아니다.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12월에는 현행처럼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2024년 1월부터는 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내년 1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2025년에 걸쳐져 있다면 2025년 기간에는 상향된 액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언제,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이 공포된 뒤 내년 2월쯤부터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을 쓰라는 취지가 담겼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년을 쓴 경우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3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횟수도 달라지나.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정해져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베이비페어 참관객들이 아기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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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늘리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본인 출산휴가 변동 사항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변경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초2)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12세(초6)로 대상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 대상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변동사항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으로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전체 기간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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