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항 결의문 채택…교원보수 총액 10% 인상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9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권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제도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엄중히 천명한다"며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분별한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민원이나 의심만으로 교원이 동료 교원을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권5법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법 철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직 기피·이탈을 막기 위해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현재 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반영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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