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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모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김 여사 혐의 수사 결과 및 처분 의견과 같은 방향이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주쯤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이 두 차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심 총장도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기소 권고는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24일 최 목사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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