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이 지난달 4일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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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2차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첫 재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술 마신 상태(블랙아웃)여서 기억이 나지 않아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에 "술 마셔서 기억 못 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고의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2000쪽 분량의 증거 서류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캡처한 CD 등 증거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에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10분가량 유족 측 진술을 듣는다. 숨진 피해자 A양(17)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진술할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지닌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혼자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노려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흉기를 숨기고 주점에 들러 술을 주문하거나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며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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