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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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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진혜원 검사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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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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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진혜원 검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진 검사는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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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2020년 자신의 SNS에 올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함께 찍은 사진. /뉴스1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영어 단어 ‘Prosetitute’는 위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글 내용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사 신분이지만 SNS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간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게시글을 올려 왔다. 지난 2020년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뒤 “나도 성추행 당했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 전날에는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보수 측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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