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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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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여진…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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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최지성 등 피고 9인


매경이코노미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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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부당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파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이다.

청구액은 5억100만원으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오는 2025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같은 해 5월 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안이 결의됐고 2개월 뒤인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결돼 양 사는 9월 1일 합병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됐으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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