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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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대출 사기 및 증빙서류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배우자와 서류 위조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자 대출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당시 자녀 명의의 허위 사업자를 내세워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실제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해 거래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또 22대 총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등 허위 해명 글을 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양 의원이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엔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 31억여 원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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