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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기소'·'불기소' 엇갈린 판단...복잡해진 검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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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검찰 셈법은 복잡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두 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 가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선물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고,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선물 전달은 청탁을 위해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만큼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최 목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명품 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위해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 :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수심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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