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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둔 배려, 감사했다”…4년 살다 이사간 이웃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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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파트 입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남긴 편지. /X(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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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했다며 남긴 편지가 공개돼 온라인상 화제다.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올라왔다.

‘208호 거주자’라고 밝힌 편지 작성자는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일을 고맙게 여기다니 감동적이다” “비워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걸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니 완벽하다” “명품 아파트 명품 주민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50대 허용 공간당 1공간, 부설은 2~4% 내에 해당 구역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표지 위변조 및 무단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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