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출석했다, 굳은 표정 퇴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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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16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웃으며 악수를 했다. 밝은 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할지를 검토했지만 하지 않았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대기선 밖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세요” “이재명 무죄다” “파이팅” 등을 외쳤다.
이 대표는 311호 법정에 들어서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 입장 전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봤다. 그 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22분 내내 피고인석에 서서 판결을 들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이 대표는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부가 퇴정한 뒤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과 악수했다.
이 대표가 오후 3시 12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올 때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뒤 이 대표가 바로 자리를 뜨자,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배웅했다. 이 대표는 근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자기 사무실(818호)에서 최고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당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기자 물음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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