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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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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