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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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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본부장 구속 기소…"이윤만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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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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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박순관 대표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4일)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됐는데, 박 대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작업공간 내 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진으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박 본부장 등은 전지보관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청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두 사람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 320명을 파견받아 숙련도가 필요한 전지 제조공정에 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런 행동이 배터리 폭발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무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박 대표 또는 박 본부장과 연계돼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에 제출한 전지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 극대화만을 앞세운 경영방식 때문에 벌어진 인재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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