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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월 납입 25만 원으로 상향…청약 경쟁 더 치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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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저축의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소 4년이면 공공 분양아파트 '당첨선'만큼 부을 수 있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현재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