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서 의원 질의에 답변

창원지검, 김영선 전 의원 등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 뒤 김 전 의원에게 6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올해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