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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기사마다 악플, 누군가 했더니"…박수홍 아내가 밝힌 악플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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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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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악플러 소송 관련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신청하고 ‘이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덧붙였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씨의 지인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진홍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부부의 사생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수홍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해당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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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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