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하고 성관계 거부당하자 CO 중독 살해 시도까지
법원 "개선 가능성 희박"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 선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습벽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애꿎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