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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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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경비 507억도 전액 삭감되자…檢 "사용내역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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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전액 삭감이 의결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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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결정한 2025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안 507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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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다만 함께 ‘0원’이 된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내역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현금 수령증 외에 구체적인 용처·활동 입증이 어렵고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법원이 특경비는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등의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8일 내년도 검찰 예산안 중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특활비 0원 사태’를 각오하고 있던 검찰은 특경비까지 불똥이 튀자 크게 당황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특경비는 사전 논의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항변했고, 대검찰청은 “특경비 삭감은 곧 검찰 기능 마비”라는 긴급 입장을 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삭감이 결정되자 항의성 사표를 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현금으로 수령해 쓰고 영수증 등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기관이 해당 업무에 실비로 쓰도록 한 경비’로 일정 금액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서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으로 검찰 특경비 50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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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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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이면 사비 써야”…내부 반발에 진화 나선 법무부



법무부가 ‘특경비 부활’을 위해 사용내역을 내기로 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선 검사들 역시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수도권 평검사)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수도권 부장검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수당·월급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수사 업무에 드는 상시적 경비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지급하는 것으로 ‘수사활동비’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사들은 검사실 구성원이나 유관단체 관계자 식사·차담회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에서 순경도 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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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으로,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은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해 일정액의 경비가 경상적(일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매달 30만원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6급 이하 수사관 기준 수사부서는 월평균 26만원, 비수사부서는 22만원의 특경비를 받고 있다. 내년도 특경비 증액분 10억6000만원에는 이러한 6급 이하 수사부서 수사관들의 수사비 증액분(월 26만원→30만원) 10억여 원과 마약 수사관 수사비를 월 30만원까지 증액하기 위한 6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기술유출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급증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역시 증액분에 포함됐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사정을 알고 특경비에 한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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