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오늘 구형...李 “다 사필귀정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를 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해당 발언들 후회 안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린다” “4개 재판 중 마무리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의원들과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와 각종 정치 유튜버들도 현장에 나와 “이재명”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은 오후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섞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 재판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소화 중이다. 이 가운데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빠르면 10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출마 자격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434억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