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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공선법' 재판 오늘 결심…분수령 맞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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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 분수령…피고인 신문 진행 후 檢 구형

공직선거법 100만원·위증교사 금고↑ 대선 출마 불가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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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형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가 20일 끝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에는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 오전에는 백현동 의혹 부분에 대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잡혀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일반 형사 사건인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한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의 첫 유무죄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당 대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특혜 의혹 재판은 크게 네 갈래다. 재판부는 기소 19개월 만인 이번 달 안에 첫 번째 의혹인 '위례신도시' 심리를 마무리하고, 대장동 의혹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해당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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