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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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 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양형이 강화됐다.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를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방조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과정에 본인 명의 계좌 3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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