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에 "저런 X"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머니투데이 원문 정진솔기자 입력 2024.09.19 09: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