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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구글 2.2조원 아꼈다...EU 집행위 부과한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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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국 구글캠퍼스 본사 /사진=홍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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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 광고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5억유로(약 2조2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인 것을 두고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도록 못 하게 하는 독점 조항을 넣은 것으로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며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해당 광고 계약이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EU 집행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며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는 입장을 냈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8000억원)를 물렸으며 2017년에는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 과징금을 매겼다. ECJ는 지난 10일 2017년 EU 집행위의 이런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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