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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60계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를 발송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 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서 비에이치씨(bhc)·굽네치킨·메가커피·샐러디 등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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