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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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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증가…조직 문화 변화 더뎌"

아시아투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지난해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85명으로 2022년(58명)에 비해 4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자는 59명으로 53명이던 2022년에 비해 11.3% 늘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중앙부처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 징계 공무원이 1명도 없었지만 지난해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관련 징계자는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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