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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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오는 30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하위 직원들과 기품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답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1심인만큼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사건이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쏠린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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