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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은 NLL 때문” 글 쓴 남성 9년 만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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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존립·안전 위협 이적표현물”

조선일보

지난 6월 2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송파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 한 뒤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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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발생했고, 인공위성 발사는 정당한 행위라는 글을 쓴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북한의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는 “평화적인 우주탐사와 이용”이라며 한·미·일의 ‘우려’를 “엉뚱”하다고 했다. 북측이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까닭은 “통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A씨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적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국가보안법 철폐가’, ‘들어라 양키야’ 등을 담은 노래집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책자에 민중가요를 포함해 500곡 이상의 노래가 실려 있고, 한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돼 있다며 A씨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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