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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택시기사 B씨(70대)가 택시에 타 영업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고 손님 좌석인 뒷자석에 탑승한 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시비를 걸다 B씨가 차에서 내려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자 자신도 따라 내려 B씨를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3일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숨지면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A씨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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