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과점주주, 과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경영 참여 안해도 2차 납세 의무 있어" 아주경제 원문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15 1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