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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내세요"…이런 문자, 눌러?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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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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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행 http://***.***"

"주정차위반 고지. 오늘 이후 미납가산금 http://***.***"

추석 연휴를 노린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당국과 정보보호업계에서 경고가 잇따른다. 각종 안내문을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사기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긴급차단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달 탐지한 문자사기는 총 109만여건으로 72.5%가 공공기관 사칭으로 분류됐다. 청첩장·부고 등 지인사칭(19.6%), 주식·가상자산 투자와 상품권 지급(1.9%)이 뒤를 이었다.

명절 연휴 대표적인 사칭 소재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층간소음 신고 △택배 배송안내 등이 꼽힌다. 가족·친지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역을 벗어나거나 장거리 도로주행에 나서는 귀성객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내용이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적혀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공공·금융기관은 사칭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최근 발송하는 메시지에 링크를 제거하는 대신 공식 앱의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추세다. 정부는 또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해두면 유용한 조치도 있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카드론·카드발급·할부·담보대출 등 개인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한다. 여신거래 재개는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위험도를 문의할 수 있다. KISA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붙여넣어 보내면 정상·주의·악성 단계로 판별된 위험도 분석결과를 보내준다.

사기범에게 속아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피해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이용할 수 있다.

연휴에 이용량이 증가하는 영화·게임·웹툰을 주의하라는 당부도 나온다. 안랩은 지난 9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추석 보안수칙을 발표하며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즐기기 위해 불법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성코드를 숨겨놓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업계도 보안사고 방지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최근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기존 하루 1차례에서 10분당 1차례로 조정했고, KT는 안부인사·전자상거래 사칭문자를 학습하는 'AI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스팸방지 서비스와 함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퇴출기준을 강화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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