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교복 위 외투 입었다가 혼난 학생
인권위 진정 제기···"인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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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 시 과도한 규정을 적용해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주에 있는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간 협의로 개정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지만 규정을 이유로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나친 조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고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기에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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