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SNS서 관심 모은 ‘응급실 대란 꿀팁’… 의료계 “다 거짓, 따라하지 마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방문 권고"

추석 연휴가 14일 시작되면서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실 위기 상황이 연휴 기간에 확산될 지 주목된다. 지방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병원의 일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자 2주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응급실 대란 꿀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내용대로 따라하다간 망신당하기 일쑤이고, 특히 응급실에서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 체계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 시작, “응급실 꿀팁은 거짓”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응급실 위기 상황이 언급된 2, 3주 전부터 ‘응급실 대란 꿀팁’이라는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의사 등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핵심은 엄청난 중증이 아니라면 119 부르지 말고 차 타고 가면 된다”며 “본인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쫒아내면 진료 거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꺼내들면서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거나 진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이상 죽거나 후유증이 크게 남으면 병원에 수억, 수십억원대 소송을 걸 수 있고, 형사고발로 압박해 합의금도 최소 50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적었고, 이를 위해 “들어가자 마자 녹음기 켜놓고 녹음 중인 것을 보여주고 의료진 명찰을 보고 이름을 다 적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법률이 있고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너무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저런 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퍼졌다”며 “응급실 꿀팁은 틀린 정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꿀팁을 진지하게 믿으면 응급실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마약을 권하고 살인을 속삭이는 악마”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철없는 몇몇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응급실 꿀팁을 만든 악마가 의사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의사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세계일보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일부 응급실에서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일 평균 7931개소이고, 연휴 동안 전국 407개소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소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다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중등증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 상황 발생시 119에 전화하고, 구급대원은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진료비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으로 생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일 경우엔 낮은 단계 응급실로 진료를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없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