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해고·부당전보…신고자 10명 중 4명 "불리한 처우 경험"
직장갑질119 "솜방망이 처벌 개선…'불리한 처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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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직장인 A 씨는 지난 1월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A 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때부터 업무배제, 폭언, 감시 등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결국 A 씨는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A 씨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김 씨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그의 사무실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다. 이후 회사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내려지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를 해고해 버렸다.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은 지 7개월, 괴롭힘 신고 후 3개월 만이다.
A 씨 사례처럼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이 이어지거나, 심지어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벌어지는 '갑질 보복'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 중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사권이 있는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다거나, 신고 이후 갑작스러운 인사 개편으로 강등·해고를 당했다는 상담 사례가 이어졌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검찰송치 비율은 1.8%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등에 다양한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기소 사례가 적고, 간혹 기소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며 "일부는 문제가 생겨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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