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뉴스1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는 13일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고가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에서 이 업체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시계 2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나 업체 관련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장기긴 수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라며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당시 사소한 문제에라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시계를 조사기관에 자진 제출했고 연예인 협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이지만 향후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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