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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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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의사 8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인터넷과 메신저 등에 게시한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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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경찰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며 게시하기 시작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경은 A씨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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