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창원서 술취한 60대 승용차 몰고 인도 돌진…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으나,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