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상승기였을 가능성 커 운전 당시 0.03% 이상 단정 어려워"
음주운전 단속 기준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0시 57분께 춘천시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 역시 A씨에 이어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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