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1곳에서 44곳으로 '급증'…주로 '액상 담배' 판매
'유사 담배' 취급돼 제도권 밖…에어팟·열쇠 모양 등 속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수가 약 반년 만에 4배로 늘었다. 최근 성인인증 절차가 부실한 무인 전자담배 가게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본격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상반기 실태조사 당시 11곳에 불과했던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이달 초 기준 44곳으로 증가했다. 약 6개월 만에 4배나 늘어난 셈이다.
무인 점포가 급증하면서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한 곳도 나오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또는 종이로 출력한 신분증으로도 성인인증이 가능한 곳이었다.
이들은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 등 일반 담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딸기·박하·바나나향 등 다양한 향을 넣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에 입문한 청소년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주로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이 쉽게 찾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에서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또는 무(無)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사업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고시했다. 다만 해당 규정으로 '유사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 전자담배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20대·21대 국회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매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넣은 액상형 전자 담배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처럼 제도권에 편입되면 소비세가 붙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성규 한국 담배규제 연구교육 센터장은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계, 형광펜, 자동차 열쇠, 에어팟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있어 부모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세금 등을 적용하면 가격에 제일 민감한 청소년의 구매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 점포 매장 출입구에 성인인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규 센터장은 "무인 담배 매장 입구에서부터 휴대폰 전화번호를 통한 성인 인증 장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아예 문을 활짝 열어둔 무인 담배 가게도 많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