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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도이치 돈줄’ 유죄에 야권 “이제 김건희 차례, 특검으로 ‘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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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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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김 여사를 ‘봐주기 처분’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출장 조사’한 이후로 두달 동안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점도 1·2심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일당’들과 직접 주가조작 관련 의사소통을 했으면 공범, 적어도 일당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성 거래가 많고 거래 형태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쪽은 1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일 이전)의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게다가 김 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돈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를 알게 된 것도 권 전 회장을 통해서였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주범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거래를 했고 권 전 회장과 특수한 관계였던 만큼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씨가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아무개씨(2차 주포)의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투자 패턴이 달랐던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돈거래 등 특수한 관계를 맺었는지,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종목 간 투자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최은순씨도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철면피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무어라 궤변할 것인가. 검찰은 또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며 “국회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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