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 지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2019년 9월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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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이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정 모욕죄 수준” “헌법에 무지하다”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이유서 내용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심 판단이 왜 부당·위법한지 별다른 주장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 원심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나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는 식의 문장이 언급돼 있다”면서 “이런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선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헌법에 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며, 악의적 선입견에 불과한 내용도 있다”며 “법관(피고인)들에 대해 ‘법꾸라지’ 등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있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면서 검찰에 사과를 요청했다.
2011~2017년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한 양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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