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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압수수색 부당" 준항고…검찰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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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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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관 신 모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재항고를 내면서 법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신 씨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께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신 씨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현재 재항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는 연락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참여해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처 리스트는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전화번호 등을 일일이 구분해 확인하거나 개별 연락처만 분리하는 등 선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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