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압수수색 부당" 준항고…검찰도 재항고
ⓒ 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관 신 모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재항고를 내면서 법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신 씨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휴
- 뉴스1
- 2024-09-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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