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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2심 첫 재판서 “檢 항소 이유서, 법정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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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측 “檢 항소 이유에 별다른 주장 없어”

박병대 측 “檢, 1심 재판부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고영한 측 “악의적 선입견…검찰 사과 요청”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이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정 모욕죄 수준” “검찰은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선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원심 판단이 왜 부당·위법한지에 대해 오늘 구술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해서도 냈는데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며 “원심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해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식구 감싸기나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식의 문장이 언급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선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헌법에 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며 악의적 선입견에 불과한 내용도 적시돼 있다”며 “항소이유서에 보면 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한 법관(피고인)에 대해 ‘법꾸라지’ ‘무조건 대법원장 지키기’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는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검찰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1년~2017년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한 양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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